교통사고 상해 진단 기간 2주 합의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글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저 역시 궁금했던 교통사고에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 작성해 보려 합니다. 이곳저곳 관련글도 읽어보고 자동차보험 지급기준도 읽어보고 해서 제가 알아본 선에서 글을 작성해 함께 알아두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글 내용의 주제는 교통사고 상해 진단 기간이 2주 나왔을 때의 합의금과 위자료 등에 관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알아볼 거예요.
뉴스에는 대형 교통사고 소식만 보이지만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경미한 수준의 사고가 많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경미한 수준의 교통사고는 대부분이 2주 염좌진단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뼈가 부러지지 않는 이상 2주 염좌진단의 교통사고가 대부분이죠. 그래도 아무리 작은 사고라고 해도 몸에 충격이 가해졌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내버려 두었다가 시간이 지난 후 후유증이 발생해 뜻하지 않는 고생을 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 피해자라면 반드시 합당한 수준의 합의금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전에 저도 가벼운 접촉사고로 2주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땐 어렸을 때라 보험사에서 제시했던 위자료를 더한 합의금이 60 만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어릴 때라 모르고 합의하고 넘어가버렸지만 말이죠. 지금이었다면 아마도 좀 더 받을 수 있었겠죠.
교통사고 상해 진단 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합의금 결정은 해당 사고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상해 진단 기간이 짧더라도 해당 상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고려하여 합의금이 결정됩니다. 상대방 보험사와 협상을 통해 합의금이 결정되며, 소송이 진행될 경우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통원치료인지 입원치료인지의 여부와 또 휴업손해비 즉, 입원했을 경우 입원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수익 생활을 못함으로 발생하는 부분을 보존받게 되는데요. 소득 증빙 자료 제출을 바탕으로 실 소득의 80에서 85% 정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고 소득자일 경우 보상 금액도 커지겠죠. 주부나 학생은 그럼 소득이 없으니 안 되냐 아니라고 합니다. 이 역시 휴업손해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노동자일용소득에 근거해 금액이 산정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교통비 통원치료를 할 경우 하루에 8,000원씩의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향후치료비는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중요한 부분인데요. 원만한 합의 후 그 이후에 계속되는 치료 비용을 예상하여 향후에 사용될 치료비를 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여러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원만히 보험사와 협상하게 되면 생각보다 높은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교통사고 2주 상해 진단기준으로 150 만원에서 300 만원 사이에서 많이들 합의를 보신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입원을 했는지 통원치료를 했는지 또 아픔의 정도나 소득의 정도 그 외 항목들의 산정 기준이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표는 "자동차 보험약관 지급 기준"에 의거한 교통사고 상해 등급에 따른 위자료 금액표입니다. "1급 200 / 2급 176 / 3급 152 / 4급 128 / 5급 75 / 6급 50 / 7급 40 / 8급 30 / 9급 25 / 10급~11급 20 / 12급~14급 15" 금액 단위는 만원 단위입니다. 참고하세요.
여유가 된다면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선임을 해서 대응하면 편하고 시간적으로 좋겠지만 선임을 한다고 드라마틱한 금액 상승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교통사고로 상해진단 기준 2주 진단의 경우 통원치료와 입원치료 한 사람 간의 금액차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합의금에 영향을 주는 것이 조기합의인데요. 조기합의는 치료가 끝나지 않고 치료 중에 남은 치료기간의 병원비를 대략적으로 예상해서 원만하게 합의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무리하게 높은 금액을 제시하지 않으시면 대부분 요구한 금액에 합의를 봐주실 겁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후 보험사에서 전화가와 위자료와 합의금 명목상 금액을 최대한 낮게 부를 거예요. 제가 사고 났을 때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피해자인 우리가 원하는 금액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서로 날 세워가며 보험사와 싸워봐야 피해자에게 득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전처럼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짧게 필요한 말만 하시고 웃는 목소리로 기분 좋은 목소리로 힘든 점과 아픈 점을 간단명료하게 얘기하다 보면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금은 아니지만 아마 보험사가 처음 제시했던 금액보다는 꽤 올라있는 합의금으로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