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하고 나서 몸이 힘든데 회사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버틴 적 있을 거다. 흔히 "임신단축근무"라고 부르는 임산부 단축근무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막상 찾아보면 대상 기간이 몇 주부터 몇 주까지인지, 단축근무 기간 동안 급여는 어떻게 되는 건지 볼수록 더 헷갈린다.
특히 임산부 단축근무 기간 기준이 2025년에 한 번 바뀌었다. 그래서 예전에 검색해서 알고 있던 정보랑 지금 정보가 다를 수도 있다. 회사 인사팀도 정확한 기간이나 급여 처리 방식을 잘 모르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서, 근로자가 먼저 알고 신청하는 게 훨씬 낫다.
핵심만 먼저 말하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는 하루 2시간 근무시간을 줄여도 임금은 그대로 받는다. 회사가 거부하면 오히려 회사가 과태료 대상이다.

0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몇 주부터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임신 12주 이내, 그리고 32주 이후다. 이 사이 기간, 그러니까 임신 13주부터 31주까지는 원칙적으로는 대상이 아니고 회사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근거한 제도다.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 게 하나 있다. 예전에는 기준이 "36주 이후"였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이 바뀌면서 32주로 앞당겨졌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예전 글들 보면 36주라고 써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구버전 정보다.
| 구분 | 2025.2.23 이전 | 2025.2.23 이후 (현재) |
|---|---|---|
| 대상 기간 | 임신 12주 이내 / 36주 이후 | 임신 12주 이내 / 32주 이후 |
| 고위험 임신 (유산·조산 위험 등) | 해당 없음 | 진단서 있으면 임신 전 기간 사용 가능 |
이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출산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된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그리고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다고 의사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12주~32주 사이라도 임신 전체 기간 동안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진단서에 관련 질환 명시가 있어야 하니, 산부인과 진료 때 미리 얘기해 두는 게 편하다.
02. 신청 전에 챙겨야 할 서류
✓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임신기간, 단축 개시·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종료 시각 기재)
✓ 의사 진단서 (임신 주수 확인용 — 같은 임신에 대해 재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 희망하는 근무시간대 (예: 출근 1시간 늦추기, 퇴근 1시간 당기기 등)
서류 자체는 복잡하지 않다. 다만 신청서 양식이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니, 사내 양식이 있는지 인사팀에 먼저 물어보는 게 낫다. 없으면 고용노동부나 워라밸일자리 사이트에서 표준 양식을 받아서 써도 무방하다.
03. 신청 방법과 절차
절차 자체는 생각보다 간단한데, 타이밍이 중요하다. 단축근무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는 신청서를 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다.
① 산부인과에서 임신 진단서 발급 — 주수가 명확히 표기된 진단서
② 신청서 작성 — 단축 개시일, 종료일, 원하는 근무 시간대 기재
③ 단축 개시 3일 전까지 회사(인사팀 또는 직속 상사)에 제출
④ 회사와 근무 시작·종료 시각 확정
⑤ 단축근무 시작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은 정해진 게 아니라 협의로 정한다. 출근을 1시간 늦추고 퇴근을 1시간 당기는 방식이 제일 많이 쓰이고, 출근만 2시간 늦추거나 퇴근만 2시간 당기는 것도 가능하다. 원래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이 안 되는 경우엔 최소 6시간까지만 단축이 인정된다는 점도 기억해두면 좋다.
04. 급여는 어떻게 되나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제목에 "급여 신청방법"이라고 검색해서 들어온 사람도 많을 텐데,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부터 오해가 좀 있다.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처럼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별도로 신청해서 받는 제도가 아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회사가 임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제도다. 근로시간을 줄여도 월급은 단축 전과 동일하게 나온다. 고용센터에 따로 급여를 신청하는 절차 자체가 없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8항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서다. 그러니까 "급여 신청"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 이 제도랑은 안 맞는 셈이다. 동료 중에도 이거 헷갈려서 고용 24 사이트 들어가서 신청 메뉴 한참 찾다가 못 찾고 그냥 넘어간 사람 있었다. 찾는 게 당연히 없으니까 못 찾을 수밖에.
대신 회사가 임금 부담 없이 이 제도를 잘 운영하도록, 사업주 대상으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같은 지원금 제도가 따로 있다. 이건 근로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지원금이고, 지원 금액은 시기마다 조정 돼왔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고용 24나 워라밸일자리 사이트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05. 실제로 자주 생기는 문제 상황들
회사에서 "우리 회사는 인원이 적어서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근데 이 제도는 근속기간, 근로형태, 직종,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한 제도라 그런 거절 사유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하나 자주 생기는 문제는 "단축한 만큼 다음 날 더 일해서 채워라"는 식의 요구다. 이건 제도 취지 자체를 무력화하는 거라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는 연장근로도 시킬 수 없게 되어 있다.
13주~31주 사이라서 대상이 아닌데 몸이 너무 힘들다면 어떻게 하냐는 질문도 많다. 이 경우엔 법적으로 회사가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회사 재량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고 유연근무제 같은 다른 제도를 활용할 여지도 있다. 이 부분은 케이스마다 달라서 인사팀과 직접 상담하는 게 답이다.
06. 상황별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 내 상황 | 해당 여부 | 참고 |
|---|---|---|
| 임신 8주 | 대상 O | 12주 이내라 바로 신청 가능 |
| 임신 20주, 특이사항 없음 | 대상 X (원칙상) | 회사 재량, 유연근무 등 대안 검토 |
| 임신 20주, 조산 위험 진단 | 대상 O | 진단서상 질환 명시 필요 |
| 임신 34주 | 대상 O | 32주 이후라 바로 신청 가능 |
✍ 정리하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라면,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임금은 그대로 받는다. 신청은 단축 시작 3일 전까지 진단서와 신청서를 회사에 내면 되고, 급여를 따로 신청하는 절차는 없다는 게 핵심이다.
이 제도, 아는 사람은 당연히 쓰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몸 버텨가며 일한다. 정보 차이가 곧 몸 상태 차이로 이어지는 셈이라 미리 알아두는 게 여러모로 이득이다.
"임신했다고 불편한 티 내는 것 같다" ❌ →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정해진 절차대로 쓰는 것" ✔
📋 지금 바로 실행 체크리스트
✓ 현재 임신 주수가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지 확인한다
✓ 산부인과에서 주수 확인용 진단서를 발급받는다
✓ 원하는 단축 방식(출근/퇴근 조정)을 미리 정해둔다
✓ 단축 시작일 기준 최소 3일 전 일정을 역산해서 제출 계획을 세운다
✓ 인사팀에 사내 신청 양식이 있는지 문의한다
자주 묻는 질문
Q1. 12주가 조금 지났는데 못 쓰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12주 초과~32주 미만 구간은 법적 대상 기간이 아니다. 다만 유산·조산 위험 등 진단을 받았다면 이 구간에도 전체 기간 사용이 가능하니, 담당 의사와 상담해 보는 게 좋다.
Q2. 시간제·계약직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근속기간이나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한 제도다. 다만 세부 조건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회사와 직접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Q3. 신청서를 냈는데 회사가 계속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할 수 있다. 상황이 복잡하다면 이 부분은 개별 상담을 받아보는 걸 권한다.
Q4. 단축근무 중에도 연차는 정상적으로 쌓이나요?
단축근무 기간을 제외하고도 출근율 기준을 충족하면 연차휴가는 통상적으로 부여된다. 다만 세부 계산 방식은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인사팀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