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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 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신청 방법과 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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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친절한박팀장 2017. 5. 29.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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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 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신청 방법과 신청 조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30일 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는 어떤건지에 대해 알아보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신청 방법과 신청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요즘 많은 국민들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많이 보도 되는데요. 이번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인해 피해를 입으신분들이나 신청 조건에 해당하신분들은 5월 30일부터 변경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 주민등록번호로 올 초인가 난데없이 휴대폰이 개통되었다는 연락을 받아 해결보느라 머리 좀 아팠거든요, 그 후 이상한 전화들도 많이오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신중히 알아보고 변경을 할까 생각중이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럼 이번 5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싱청 조건과 신청 방법 그리고 신청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께요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 재산, 성폭행 등의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번호를 한번 부여 받은 이후로는 여태까지는 주민등록번호는 변경이 불가능했는데 이번 5월 30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즉, 생년월일과 성별을 구분짓는 번호외의 주민등록 뒷자리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공익신고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 절차는 변경대상자 본인이 주민등록지의 상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에서 신청 접수를 하게되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할지 기각할지를 결정짓게 되는데요. 만약 기각이 되더라도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시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이되어 피해를 입은 사실을 증명하는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유출입증 자료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금융기관 확인서),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예 : 판결문 등), 그리고 피해를 입은 경우는 생명·신체 :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재산 : 금융거래내역서 등,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등을 재출하시면 되구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 (예 : 녹취록, 진술서 등) 등을 첨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변경 절차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더라도 변경제도를 악용한다거나 범죄이력의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사회질서를 위반할 경우에는 기각할 수 있으니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각 조건은 아래의 경우에 기각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 기각 조건

1.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2.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

나. 허위임이 명백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5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변경위원회의 보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라. 변경신청인이 변경위원회의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

마. 그 밖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끝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신청후 변경 허용이되어 완료가 되신분들은 마자막으로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는 변경 후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행정(공공)기관은 자동으르로 변경되니 따로 변경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은행이나 보험사, 통신사,  그리고 민간기관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신분증은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 변경을 신청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이점 잘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5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지믄등록번호 유출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셨던 분들이 잘 활요하셨으면 하네요. 

주민등록 변경제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확실히 알고 싶으신분들은 주민센터나 행정자치부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 주실겁니다.  

- 행정자치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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