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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전 했을때 간단하게 우체국 주거이전서비스 이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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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친절한박팀장 2017. 7. 5.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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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2017년 7월 1일 부터 새롭게 변경 시행되는 우체국의 서비스 중 하나인 "주거이전서비스" 신청 방법인데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사 가기 전에는 우편물 수령을 편하게하기 위해서 대부분 집으로 우편물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든 거주지를 옮기게 되는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사 간 후나 나의 우편물이 바뀐 거주지로 변경하지 않아 전에 살던 집으로 가게 되어 불편한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런 걸 대비해서 인터넷 우체국 또는 가까운 우체국에서는 "주거이전서비스"라는 서비스를 변경 시행 한다고 해서 알려 드립니다. 주거이전서비스는 신청 방법이 아주 간편하고 쉬웠으며 같은 권역이면 3개월 무료 이용기간동안 주소지와 청구지를 변경 할 시간적 여유도 생기고 우편물을 분실하는 경우도 줄어들게 될 거 같아 알아두면 괜찮을거 같아요. 

그런데 궁금한게 하나 생겼어요. 17년 7월 1일부터 변경 시행 한다고 한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라고 하였는데요. 아무리 우체국 메뉴를 찾아보아도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안 보이는 겁니다. "주거이전서비스"와 "우편물 전입지 전송서비스"만 보일뿐이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민원으로 문의를 드리니 답변을 친절하게도 주셨어요. 아래는 답변 전문이 작게보여 텍스트로 작성 해봤습니다. 

홍길동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고객과 함께하는 인터넷우체국입니다.

우선, 주거이전서비스는 7월 1일부로 고객님들께 편의 제공을 위해 1회에 한해 무료로 운영되던 전송서비스를 횟수에 상관없이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최소한의 비용 보전을 위해 수수료를 일부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문의해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주거이전 서비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우체국창구나 ePOST 또는 주민센터나 민원24시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인터넷우체국에서 주거이전서비스 신청 시 신청하시는 정보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바로 결제하신 후 접수하실 수 있으며, 주민센터 또는 민원24시를 통해 전입신고 시 주거이전서비스를 신청하신 경우 인터넷우체국에서 확인되는 '우편물 전입지 전송서비스 결제' 경로를 통해 이에 대한 수수료를 결제하신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우체국 상에서 확인되는 '우편물 전입지 전송서비스 결제'는 주민센터 또는 민원24시 경로로 '주거이전서비스'를 신청하신 고객님께서 수수료를 결제 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결제경로로서 '주거이전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은 [인터넷우체국 > 고객센터 > 고객불편신고] 또는 우체국콜센터(1588-1300)로 말씀해 주시면 확인 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체국의 많은 서비스 중 하나인 새롭게 변경 시행되는 "주거이전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려고해요. 지금부터 우체국 "주거이전서비스"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해요. 

▼ 우선 인터넷우체국 사이트로 이동을 하셔야갰죠. 검색 사이트를 이용해 간단하게 이동이 가능 하세요. 

▼ 인터넷우체국 첫 화면에서 빨간박스 친 부분의 우편->부가서비스->주거이전서비스 순서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 주거이전서비스로 이동하게되면 아래와 같이 두 가지의 대 메뉴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주거이전서비스"와 또 하나는 "우편물전입지전송서비스 결제"입니다. 먼저 주거 이전서비스 신청부터 알아볼게요. 주거이전서비스는 전입,전출, 등으로 수취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 새로운 주소지에서 우편물을 수령하고자 할 때 이용하는 서비스 입니다. 

▼ 그럼 먼저 주거이전서비스 신청을 클릭하시면 처음 인터넷 우체국을 접속 하신 거라면 아래와 같이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될것입니다.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완료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 가게 됩니다. 

▼ 신청 하기전에 수수료 부터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이전서비스는 7월 1일부로 편의 제공을 위해 1회에 한해 무료로 운영되던 전송서비스를 횟수에 상관없이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선되며 최소한의 비용 보전을 위해 수수료를 일부 부과하게 된다고 합니다. 동일권역대 안에서는 3개월 이내의 서비스는 무료이며, 타 권역은 3개월이내라도 7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동일권역은 3개월  연장하게되면 발생하는 수수료는 4000원이며 타권역 3개월 연장시에는 7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권역 구분

① 수도권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② 강원권역(강원도)

③ 충북권역(충청북도) ④ 충남권역(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⑤ 전북권역(전라북도) ⑥ 전남권역(전라남도, 광주광역시)

⑦ 경북권역(경상북도, 대구광역시) ⑧ 경남권역(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⑨ 제주권역(제주특별자치도)

◆ 주거 이전 서비스 안내

  • - 이용기간
    • 서비스 기간 :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선택 가능
  • - 철회
    • 주거이전서비스 후 그림엽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변경된 주소 내용을 간단한 안내 문구와 함께 지인들에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종료일 3일전까지 연장신고가 없으면 우편물은 전송서비스 요청기간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내는 분에게 반송되오니, 보내는 분에게 미리 이전한 곳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주거이전 서비스신청 유의사항

    -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주소이전대상자에게 전송개시일(접수일로부터 3일이후-공휴일제외)로부터 
      3개월간(1회에 한함) 제공되며, 기간 경과후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반송되오니, 발송인에게 미리
      이전한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주거이전서비스는 개인정보 보호 법령 준수를 위해 회원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미성년자는 인터넷우체국에서 주거이전서비스 불가)

    - 다른 세대원의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대상자 확인 절차를 거쳐 우체국, 해당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전입신고 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으로 주거이전 신청을 한 경우 상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개인 우편물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 주소지와 개인 주소지간의 전송서비스도 불가)

    - 서비스 중인 경우 동일한 주소로 주거이전서비스를 중복 신청 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에 따라 별도로 법원에 송달장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우편물 전송서비스가 개시되고 난 뒤 받는 분 부재 등으로 우편물을 배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전된 주소가 표기되어 보내는 분에게 반송됩니다.

    ▼ 모든 내용을 숙지 하셨다면 주거이전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로그인이 안되어 있는 상태라면 로그인 후 진행하시면 되세요, 주거이전서비스 신청을 하게되면 아래와 같이 회원 확인부터 진행하더군요, 정확한 정보 기입후 확인을 눌러 주세요.

    ▼ 화원정보 확인 후 다음 단계인 아래와 같이 신청 내역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신청하시는 분 성함과 기존의 우편물 청구 주소지 그리고 새로 이전한 거주지 주소를 정확히 기입하신 후 연락처와 개시일, 신청 개월 수와 이메일 주소를 입력 하신 후 한번 더 확인 하시고 신청을 눌러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주거이전서비스는 우편물을 받는 주소를 모두 바꿔주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주거지를 옮기는 이사를 하였을 경우 전에 살던 집으로 가는 우편물을 당분간만 새로 이사한 주거지로 보내주는 서비스 입니다. 처음 신청한 같은권역기준 무료 개월 수인 3개월안에 자신에게 오는 우편물들의 배송지를 모두 새로 이사한 거주지 주소로 변경해 주야야 합니다. 그래야 주거이전 서비스가 끝나도 우편물을 제댜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주거이전서비스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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