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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처벌 기준과 대처 방법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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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친절한박팀장 2017. 8. 2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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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출근 길에 저도 보복운전까진 아닌데 난폭운전을 당했는데요.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는 해 놓은 상태에요. 요즘 운전을 하시다 보면 갑자기 방향 지시등 없이 내 차 앞으로 끼어든다든지 이유없이 경적을 계속 누르거나 내 차 앞에서 갑자기 멈추는 것을 반복하는 일명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을 가끔 보게 되는데요. 정말 이럴 땐 화가 납니다. 확 받아버리고 싶죠. 

이렇듯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은 자칫 잘못하면 타인은 물론이고 자신도 위험에 처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항상 안전운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복운전 기준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평소 안전하게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고 운전대만 잡으면 미친황소가 되는 분들이 있죠. 자기 기준에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들게 운전하면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안전운전을 해도 자기 화에 못이겨 욕을 하고 창문을 열어 삿대질을 하며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하곤 합니다. 

운전은 혼자만 안전하게 한다고 해서 도로 위에 모든 차들이 안전해 질 수는 없습니다. 운전자 모두 안전 운전을 할 때 비로소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보복운전 기준은?

보복운전은 난폭운전과 달리 대상이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인을 대상으로 행해 집니다. 그리고 보복운전으로 특정 대상에게 행해지는 행위에는 폭행,손괴,상해가 있을 수 있고 언행과 차량의 행동으로 특정인에게 가해지는 협박도 포함이 될 수 습니다. 

난폭운전과 달리 단 한번의 보복 운전으로도 보복운전은 요건은 성립이 가능합니다. 보복운전은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보복운전의 유형을 살펴보면 특정 대상이 마음에 안 들어 갑자기 고의로 뒤에서 들이 받는 행위, 특정 대상의 차량 앞으로 갑작스럽게 지시등 없이 추월해 급정거를 하는 행위, 그리고 차를 가로 질러 막은 후 내려서든 차 안에서든 욕설을 하는 것 등으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위협을 주는 모든 행위가 보복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보복운전의 출발은 난폭운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폭운전으로 서로 시비가 붙으면 화를 참지 못하고 위와 같은 보복운전 행위를 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보복운전은 특정 대상에게 하는 행위로 위와 같은 행위 중 단 1회의 행위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 블랙박스 영상이나 스마트폰 영상, CCTV 영상을 증거로 잡아라.

만일 보복운전 행위를 본인이 당하게 되었다면 현장에서는 보복운전 당사자와 맞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우선 경찰서에 신고부터 하셔서 차량번호와 현재 위치를 알려 보복운전 신고부터 합니다. 

그런 후 대부분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 영상과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해 보복운전 행위나 욕설 등의 증거를 확보하셔서 제출 하시면 됩니다.

보복운전 신고 접수가 되면 블랙박스 영상과 스마트폰 영상 등은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CCTV 영상은 해당 지역에 CCTV가 있다면 경찰 분들이 참고하게 됩니다.

보복운전 신고 방법

- 스마트폰으로 112에 신고하거나 , 또는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로 이동해 직접 신고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jsp/user/UserMain.jsp), 경찰민원포털(http://minwon.police.go.kr) 등 인터넷 신고

-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아 신고


보복운전 처벌 기준은?

특정인에게 보복운전을 하는 행위는 고의적 행위로 간주되는 범죄인데요. 만약 보복운전 신고 접수 후 경찰이 조사 후 보복운전 사실이 모두 인정이 되면 당사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래에 주요 보복운전 처벌 기준을 참고하시면 되세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폭행과, 협박 등을 하는 보복운전 인정이 될 경우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 구속이 될 경우는 면허가 취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보복운전 처벌 기준

- 특수 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특수 폭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수 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수 손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모두가 안전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나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안전 운전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면허 딸 때 공부게 되는 운전의 기본 들인데요. 안전거리 확보와 차선 변경시 방향지시등 켜기 이것만 미리미리 지켜 주셔도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많이 줄 일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피치 못해 다른 사람의 운전에 방해가 되었다면 비상등을 켜서 미안함을 표시 하는 것과 손을 흔들어 사과의 표시를 하는 것 또한 방법 일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의 끝은 돌이 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니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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