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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난다 "여고생 무면허사고" 왜 호기심 때문에 왜 한 가정이 파탄이 되야하는지

daily life /daily life

by 친절한박팀장 2017. 9. 11.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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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창 여고생들의 묻지마 폭행으로 소년법을 없애야 되니 마니 말들이 많은데요. 그런 와중에 10일날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요. 이건 묻지마 폭행이 아니라 여고생의 한 낯 호기심 때문에 무면허 부모님 차을 가지고나와 퀵서비스 아저씨를 들이 받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퀵서비스 하시는 분에게는 이제 돌이 갓 지난 피덩이 같은 아이를 둔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합니다. 젊은 가장이 죽게 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 말았는데요. 

무면허 운전은 살인과도 같은 행위 입니다. 10대 무면허 사고도 소년법에 적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10대라는 이유로 소년법이니 머니 들먹이며 얄팍한 처벌을 받겠죠. 이로 인해 한 가정은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을 잃고 아버지를 잃어버린 이 사건을 전 이해 못하겠어요. 

미만이란 단어의 뜻이 "어떠한 수보다 작은 수. 즉, 기준이 되는 수는 포함되지 않으며 기준이 되는 수보다 작은 수 수를 말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9 미만의 수는 19보다 작은 18, 17, 16, 15 …등이 될 수 있겠죠."

기사들을 보니 무면허 여고생이 A양이 18세로 나오던데 언론에는 대부분 만으로 나오니 만약 현재 나이가 19세이고 생일이 지났다면 소년법에 미적용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법알못이라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아래는 소년법 제 2조의 소년법에서의 소년에 대한 규정으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재범 여부 등과 범죄의 경중 등에 따라 형법에 따른 처벌을 할 지 소년법에 따른 처분을 할 지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호기심도 어느 정도죠. 이건 호기심에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여고생 부모 입장에선 벼락과도 같은 일이겠죠. 여고생 부모 입장에선 대처하기 힘든 상황임엔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보다 자세한 기사는 아래의 연합뉴스 링크를 통해 확인 하시면 될 거 같네요. 돌이 지난 아기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 욱해서 몇 자 적었습니다. 짜증 납니다. 물론 정확히 따져봐야 알겠지만 기운이 빠지는 기사네요.

이미지 출처 : 연합 뉴스

왜 자기의 잘 못이 아닌 남의 잘못으로 이래야 되는지 이제 곧 치열한 공방을 하겠죠. 정말 제대로 된 판결을 기대해 봅니다. 

▷▶ 기사 원문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11/0200000000AKR20170911090400062.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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