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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 간단하게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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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친절한박팀장 2017. 11. 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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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이 되면서 고졸을 하든 대졸을 하든 취업을 하게 되죠. 하지만 한 회사를 오래 다니기란 말처럼 쉽지 않은게 요즘 세상이기도 하죠. 

취업을 해서 회사를 다니다 보면 어려 뜻하지 않는 일로 인해 이직이나 해고 사표 또는 해고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전 살면서 딱 한번의 사표를 써 본 경험이 있어요.

이처럼 해고를 당해 회사를 관두게 되면 다음 직장이 구해질 때까지 일정 수입이 없어져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직장이 있을 때의 일정 수입이 있다가 그게 없어져 버리면 정말 난감하거든요, 돈 들어갈 땐 빤한데 말이죠.

이럴 경우를 대비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일정 액수의 급여를 지급해 직장을 잃어 없어진 금전적 문제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는 것이 바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입니다.

하지만 처음 이런 경우와 마주하게되면 자신의 실업급여 금액은 어느정도 인지 실업급여의 지급 조건과 급여액 그리고 실업급여 기간 등을 모르게 마련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고용보험 웹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는 실업급여 간편 모의계산을 통해 미리 자신의 실업급여 예상 금액을 어느 정도인지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 실업급여 계산 간단하게 해보자

▼ 우선 아무 검색 사이트를 이용해 "고용보험"이라고 검색하시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웹사이트 접속 후 화면 하단에 보시면 "실업급여 간편 모의계산"이 보이실 거에요. 

여기서 바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이용해 상용, 일용, 자영업을 선택 해 주시고 연령과 근로기간, 통상임금을 입력하시면 말 그대로 모의계산이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 보실 분은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바로 옆의 + 버튼을 눌러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 볼 수 있습니다.

▼ 먼저 실업실업급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어떠한 이유에서 발생 된 실업이 되었을 때 다시 재취업전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본인의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여부 등의 사실 확인(실업인정)을하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요건을 알아야 자신이 해당 되는지 알 수 있겠죠.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해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 그럼 본인이 실업급여 자격 요건에 해당 된다면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이용해 자신이 실업급여로 받게 될 에상 금액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볼까요. 모의계선은 말 그대로 실업시 받게 될 실업 급여의 예상 금액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 하기전에 실업급여를 받게 될 분의 나이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그리고 최근 3개월 의 동안의 급여를 잘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예를 들어 79****으로 나이를 입력했어요.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되더군요. 그리고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달력을 눌러 하셔되지만 가입 기간이 긴 분들은 그냥 입력칸에 20070904 이렇게 년월일 을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기입이 되더군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 주세요.

▼ 그런 후 최근 3개월 동안의 월 급여액을 입력 하시면 됩니다. 월 급역 입력을 하게되면 1일 평균 급여액과 월 납부 보험료가 계산이 되어져 나오게 됩니다. 정확하다고 판단이되면 결과 보기를 눌러 주세요,

제가 예로 든 79년생 만 38세 근무기간 10년 최근 3개월 월 금여액 2,550,000원 정도로 하니 1일 실업급여 실 수급액이 46,548원으로 책정이 되었으며 예상지급일 수는 210일 총 예상 수급액은 9,782,640원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 실업급여의 지급액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은데요.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이 되어 집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자신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다르다는 점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다고 해요.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7년 4월 이후 1일 50,000원으로 변경 되었으며 최저임금이 오른 2018년에는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집니다. 

하한액은 2017년 4월 이후 1일 46,584원이네요. 최저임급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니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뀐다고 합니다. 자세한 구직급여의 소정급여 지급일 수는 아래 그림을 참고하세요.

▼ 그리고 아래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입니다. 2018년에는 모든 산업의 최저시급 이 7,530원으로 결정이 났으며 이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하자면 실업급여도 2018년 실업급여 부터는 오를 것으로 보여 지네요. 

2018년도 1일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을 알아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의 2017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보다는 오를 것 같죠, 이 말이 멀 뜻하느냐 지금의 회사 다니기가 머하고 상사가 머 같아도 올해는 버리란 말이 아닐까요? 

어떻게 실업급여 실 수령 금액을 예상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간단하게 하는 방법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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