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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교통사고 과실비율 및 벌금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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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친절한박팀장 2017. 12. 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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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무실 나오다가 제 앞의 차가 도로를 가로질러 지나가는 무단횡단 하는 사람을 치는 사고를 직접 보게 되었는데요. 남일 같았는데 실제로 눈 앞에서 보니 가슴이 철렁 했습니다. 물론 제가 겪은 것은 아니지만 바로 뒤에서 본 거라 저도 자칫하면 앞 차를 박을 뻔 했거든요. 

그래서 일 좀 끝내 놓고 오늘 낮에 사고가 생각이나 무단횡단 교통사고의 과실비율과 벌금은 얼마 인지에 대해서 알아 보았어요. 혹시 비슷한 교통사고를 당하신 분이라면 참고용으로 자신의 과실 비율이 얼마 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 글을 올려 둡니다. 

몇 초 빨리 길을 건너려다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인생마저 힘들게 만들게 되는 것이 바로 무단횡단인데요. 예전에 블랙박스가 지금처럼 보편적이지 않을 당시에는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보험사 직원이 나와 조사를 하고 의례 과실비율이 무단횡단을 한 가해자를 약자로 판단하고 사고의 원인이 가해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과실이 많아야 50%를 주는 것이 의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거의 대부분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달려있고 도로 곳곳에 cctv가 있는 지금에는 조금 다르게 무단횡단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을 두는 것 같아요. 

무단으로 도로를 건너다 발생한 교통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사고 차량은 정말 안정적으로 주행을 하고 있었으나 도로 주변에 금지 표지판과 무단 횡단을 막는 보조 장치들이 있음에도 갑자기 보행자가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하다 사고가 발생 되었다면 오히려 무단으로 도로를 건넌 보행자의 과실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 무단횡단의 정의

무단횡단(無斷横斷)은 횡단보도와 같이, 도로를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행위이다. 즉, 보행자가 횡단보도나 육교로 건너는 것이 아닌 차도로 건너는 교통 사고의 유형이다. 자동차가 오는 것을 느리다고 생각할 수 있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자동차의 속도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상당히 빠른 것이 보통이다. 또한, 무단횡단의 경우, 다른 교통 사고의 유형과는 달리, 사람 자체가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버리기 때문에 교통 사고의 유형 중, 가장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사망률이 다른 교통 사고 유형의 10배에 달한다.  출처 : -위키백과-



그럼 간단하게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 중인 빠르고 간편하게 알아보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을 알아 보는 사이트인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 http://accident.knia.or.kr/"를 이용해 무단횡단 교통사고 과실비율 한번 알아 볼까요?

▼ 우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사이트 메인 화면에서 "차대 사람"을 선택해 주세요. 보행자와 자동차간의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알아보기 위함이죠.

▼ 차 대 사람의 과실 비율의 예로 든 교통 사고들의 분류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단일로에서의 횡단사고에 대하여 알아보았어요. 오늘 본 교통사고와도 흡사해서 말이죠.

▼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없는 단일로에서 보행자가 보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하며, 자동차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브레이크)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자동차의 기본과실을 80%, 보행자의 기본과실을 20%로 산정하였습니다. 이 대목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사고의 원인 제공은 무단횡단자인데 왜 과실비율은 운전자에게 더 높게 적용이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자동차는 보행자를 보호 할 의무가 있다고 해도 운전자의 사고 대처 반응 속도가 우사인볼트도 아니고 예고없이 시야 밖에서 뛰어 들어온 보행자의 과실비율이 적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 하지만 모든 이 사이트에서 제공 하는 과실비율은 참고용으로만 받아 들이시면 되시구요. 모든 교통 사고는 교통사고발생시 과실비율은 차량의 속도, 접촉 각도, 선진입 등 사고 발생 당시의 현장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하니 과실비율 이해를 돕는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사고 대응 시 좀 더 편하실거에요.

그리고 동일 교통사고 조건에서 과실비율 가감요소 부분에서 사건 당시 상황을 적용해 보면 과실비율이 크게 달리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야간·기타 시야장애, 간선도로, 정지·후퇴·사행, 횡단금지규제 있음, 보행자 급진입 등의 가감요소를 추가하면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역전이 됩니다. 차가 25% 보행자가 75% 기본 적용과실 차가 80% 보행자 20%에서 크게 적용과실 비율이 달리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범칙금은 아주 경미한 범칙금이 부과되는데요. 이 때문에 아마도 부담 없이 무단횡단을 더 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범칙금은 횡당보도가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게 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며 그리고 횡단보도를 통해 횡단을 하나 만약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 일 경우 횡단을 하게되면 범칙금 2만원이 부과가 되게 됩니다. 

무단횡단 하다가 걸려도 2~3만원 내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으로 하다가 내일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못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무단으로 도로를 건너기 전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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