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확인하고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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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끝냈던 기억이 나는데요. 벌써 3월의 끝을 향해 가는군요. 오늘따라 봄비가 많이 내리네요. 모두들 빗길 안전 운전 하시세요.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곧 다가올 5월달 신고를 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저도 조그만 가게를 하는 터라 매년 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먼저 간단하게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오늘 알아 볼 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은 국세청의 자료를 근거로 하면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성실신고 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남부를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이란?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 근로.연금.기타소득을 뜻한다고 합니다. 2018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 부터 5월 30일까지가 되겠죠. 잊지 말고 꼭 하세요. 

부득이하게 신고를 못한 경우에는 원치 않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가산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 X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X 0.03%  X 경과일수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조그만 구멍가게라 얼마 전까진 회계사무소에 맡겼었는데 요즘은 언제가 부터 신고하는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하는 방법을 알게 된 후로는 직접 신고를 하고 있어요. 처음 해보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는 국세상담센터 (126번) 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비교적 잘 안내해 주시더군요.

상담 하기 전에 인터넷을 통해 종합 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을 검색해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신 후 문의 한다면 상담시 이해가 잘 됩니다. 자세한 기술은 못하고 저도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곳까지 들어가는 것을 안내해 놓을게요. 


■ 2018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우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방문해야겠죠. 첫 방문 이시라면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등록부터 한 후 로그인 후 진행하세요. 그게 편해요. 첫 화면에서 "신고.납부"를 선택합니다.

▼ "신고.납부" 페이지에서 노란박스 지역인 "세금신고" 부분에 보시면 "종합소득세"라고 보이실 거에요. 선택해 주세요. 

▼ 혹시나 정기 신고 작성을 눌러봤지만 역시나 3월인 지금은 신고 기간이 아니라는 팝업 창이 뜨는군요. ㅎㅎ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성실 신고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구요, 잊지 말고 꼭 하세요.